코로나19 유급휴가비 신청

코로나19 유급휴가비

정부는 코로나19 유급휴가비 지원을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로 축소한다고 밝혔다. 격리자의 생활지원비도 7월 11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에만 지급하게 된다.

방역 상황의 안정적 추세에 따라 정부는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를 개선해 지속가능한 방역을 도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.

이로써 전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유급휴가비는 종사자 수 30인 미만의 기업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된다.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던 격리자의 생활지원비는 내달 11일부터 기준중위소득의 100% 이하 가구에만 지원된다.